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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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
③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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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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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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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③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의 임명에 대법원장을 관여시키는 것…… ④ 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위공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