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그 이후 국적이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국적이탈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③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④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국적선택제도를 통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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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②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이 그 이후 국적이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병역…… ③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거주·이전의…… ⑤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