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실제로 국가배상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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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한 경우,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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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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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손해방지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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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③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