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7번

제9회 변호사시험 · 2020공법 선택형
문 37.
행정소송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간접강제결정은 처분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원심판결의 이유가 위법하지만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이때 ‘판결의 취지’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판결의 결론을 의미한다.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도 허용된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간접강제절차가 진행 중에 상급행정청이 새로이 그 지역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공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그에 따라 다시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재처분에 해당하므로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이행이 있더라도 처분상대방은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에 효력을 미치며 그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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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접강제결정은 처분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 ②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④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 확정판결의…… ⑤ 간접강제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에 효력을 미치며 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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