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권의 존재 여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③
처분의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허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민원사항의 신청서류에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더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신청한 내용의 일부를 행정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내용 전체를 배척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해서 인용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제9회 변호사시험 · 문 1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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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처분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 ②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③ 처분의 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허가 등을…… ⑤ 신청한 내용의 일부를 행정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내용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