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의 성질상 허용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는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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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위임 없이,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는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제8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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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 ③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조례의 제정이……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 ⑤ 법령의 위임 없이,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