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0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공법 선택형
문 30.
甲은 2026. 3. 8. 「학교보건법」(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위 법이 금지하는 당구장업을 하기 위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현행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6. 3. 15. ‘학생의 안전보호’를 이유로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이 2026. 3. 16. 甲에게 도달하였다. 관할 행정청은 처분을 하면서 甲에게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하는 처분은 재량행위에 속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려진 거부처분의 흠은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甲이 2026. 7. 20.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이므로 적법하다.
관할 행정청이 행정심판단계에서 ‘학생의 안전보호’라는 처분사유를 ‘학생의 보건·위생보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으면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구장업의 신고요건을 갖춘 甲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학교보건법」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도 적법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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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②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려진 거부처분의 흠은…… ③ 甲이 2026. 7. 20.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 ④ 관할 행정청이 행정심판단계에서 ‘학생의 안전보호’라는 처분사유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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