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1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공법 선택형
문 21.
甲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레미콘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관할 행정청 乙은 허가를 하면서 기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설치허가에 부가된 5년의 기한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인 부관이다.
乙이 설치허가 이전에 미리 甲과 협의하여 5년의 기한을 붙일 것을 협약의 형식으로 정하여 허가시 부가한 경우, 그 허가는 처분성을 상실하고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甲이 5년의 기한은 레미콘시설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소송상 다투려면, 부관부행정행위 중 기한만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甲이 제소기간 경과 후 허가기간이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부관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乙이 이를 거절한 경우, 乙의 거부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甲에 대한 설치허가 이후에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乙이 위 허가에 붙인 부관도 소급하여 위법한 것이 된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2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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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치허가에 부가된 5년의 기한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② 乙이 설치허가 이전에 미리 甲과 협의하여 5년의 기한을 붙일 것을 협…… ③ 甲이 5년의 기한은 레미콘시설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소송상…… ⑤ 甲에 대한 설치허가 이후에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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