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경정결정 시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④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는 할 수 없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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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은 그 재결 및 같은……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③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그 경정결정 시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