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가 재의결하여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라면 국회의장이 당연히 공포권을 갖는다.
③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14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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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③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④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가기관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국민에…… 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