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있었지만 아직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한 국유토지도 그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공유수면의 일부가 매립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하면,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적으로 더 이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지 못한다.
④
관리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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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있었지만 아직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한 국…… ②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④ 관리청이 착오로 행정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⑤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