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②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당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
③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위반된다.
④
국가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표창공적의 사용가능성이 소멸되는 등의 효과가 있으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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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 ② 지방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전출명…… ④ 국가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 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