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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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행정청은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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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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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익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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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업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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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③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협…… ④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 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