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이 요구되는바, 교원 징계처분에 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헌법 제27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③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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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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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원의 신분과 관련되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 ② 헌법 제27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 ③ 현역병으로 입대한 군인이 그 신분취득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 ⑤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처리하도록 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