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않게 되면 이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③
집행정지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④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주장·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⑤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 경우,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면 그 본안판결의 선고시에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별도의 취소조치 없이 소멸하고 처분의 효력이 부활한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8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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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되지 않게…… ③ 집행정지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정…… ④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⑤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그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