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라 오로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국가기관이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③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 여부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의 객관적 권한을 보호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그러한 심판청구의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예시적인 조항으로 해석되므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적법하다.
⑤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하면서 질의·토론의 기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경우, 국회의원은 자신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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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② 지방의회 의원과 그 지방의회 의장 간의 권한쟁의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 ④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 ⑤ 국회부의장이 국회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