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이 필요한 분야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일단 법률에 근거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법규명령은 나중에 위임법률이 개정되어 그 근거가 없어지더라도 그 효력에 지장이 없다.
④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헌법 제75조에서 정한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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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은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총리령·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되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2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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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임입법이 필요한 분야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법치주의 원칙과……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④ 법률이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헌법 제7…… ⑤ 대통령령은 행정조직 내부적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