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는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국민 모두의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를 지는 대통령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국립대학은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국립대학도 국가의 간섭 없이 인사·학사·시설·재정 등 대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자유를 갖는다.
⑤
공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의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는 할 것이지만, 공법인적 특성이 기본권의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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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 ②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 ④ 국립대학은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보호를…… ⑤ 공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