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34번

제1회 변호사시험 · 2012공법 선택형
문 34.
甲은 관할 행정청 乙의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편입됨에 따라 그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던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평소 甲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위치를 고려해 보면 이 지역은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공개적으로 자신의 개발계획을 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乙은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甲의 토지와 인근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취소 또는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였다. 甲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익형량을 하지 않거나 적절히 이익형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편입조치는 처분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절차 위반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행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은 행정절차법상의 계획확정절차를 위반하여 당연무효이므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다.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권익침해는 추후 건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다툴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지정 자체가 구체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개발제한구역지정은 그것만으로 지가하락 등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구체적 권익침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3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②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편입조치는 처분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을…… ③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 없이 행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은 행정절차법상의 계획…… ④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권익침해는 추후 건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⑤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카드 등록 없이 가입 · 학생증 인증하면 선택형 한 달 무료
앱에서 어디까지 열리나
가입 직후
선택형 이용권이 30일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학생증 인증 전에는 첫 문제를 푼 뒤 24시간 동안 전 회차가 열리고, 그 뒤로는 제15회 150문항이 열립니다.
학생증 인증
로스쿨 학생증 인증이 승인되면 남은 체험 기간 내내 전 회차 선택형이 열립니다. 인증은 계정당 한 번이라 체험을 계정 여러 개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베이직
선택형 전 회차 · 학습 통계 · 복습 · 표점 계산기.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헌법 타시험 기출은 제외입니다.
프리미엄
위 전부 + 사례형·기록형 모범답안과 AI 채점, 헌법 타시험 기출 1,168문항, 사례형 기출 페이지에서 모범답안 바로 열람.
이 페이지의 문제 본문과 정답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위 구분은 앱에서 열리는 범위입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