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평화통일을 선언한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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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이라는 다변조약(多邊條約)에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4조 제1항의 해석상 신규가맹국이 유엔(UN)이라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가로 승인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 국제정치상의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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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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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남북 당국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 2. 19. 발효)는 일종의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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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와 북한당국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합의(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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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 등과의 접촉을 원하는 자로부터 승인신청을 받아…… ②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엔헌장’…… ③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와 북한당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