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노약자, 장애인, 빈곤한 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 기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당직변호사 등의 지정을 받거나 선임된 사건 또는 위촉받은 임무가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알리고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를 처리한다.
④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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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④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