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강도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A의 국선변호인으로 선 정되어 접견하였는데, A는 甲에게 자신이 범행한 것은 맞지만 꼭 석방되어야 할 사정이 있으니 사선으로 전환하여 무죄변론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 을 부인하고 있었고, A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사 甲은 A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선변호인이 될 수 있 고, 이미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이상 별도로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②
변호사 甲이 A가 진범임을 알면서 A를 위하여 무죄변론을 하면 진실의무에 위반된다.
③
변호사 甲이 A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법정에 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하면 진실의무에 위반된다.
④
변호사 甲이 A로부터 범행 당시 자신의 알리바이를 허위로 진술해 줄 증인이 있으니 증인신청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 았다면, 이는 위법한 일로 더 이상 A에 협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임할 수 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 甲은 A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선변호인이 될 수 있 고, 이미…… ② 변호사 甲이 A가 진범임을 알면서 A를 위하여 무죄변론을 하면 진실의…… ③ 변호사 甲이 A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법정에 서 진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