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A의 의뢰를 받아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자 우편으로 전송하였는데, 추후 A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사 가 컴퓨터 등 저장매체의 압수를 통하여 법률의견서를 취득 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신청하였다. 피 고인 A가 위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甲도 그 법률의견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그 법률의견서는 변호 인-의뢰인 특권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비밀유지의무에 있어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듣거 나 제3자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은 비밀유지의무의 ‘비밀’에 포함되지만 변호사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비밀은 비밀유지의무의 ‘비밀’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비밀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이므로 잠재 적 의뢰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 乙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B의 변호를 하게 된 경우 B의 처 C에게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주기 위해서는 B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변호사 甲은 A의 의뢰를 받아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자 우편으로 전…… ② 비밀유지의무에 있어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듣거 나 제3자를…… ③ 비밀유지의무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의무이므로 잠재 적 의뢰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