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9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법조윤리 선택형
문 29.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건설회 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변호사 甲에게 위임하 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인지대, 송달 료, 법원 검증 및 감정료 등 소송 관련 비용 일체는 변호사 甲이 대납한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 우에는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소한 것으로 본다. ◦하자진단은 세대전수조사로 실시하고 하자진단비용은 3,000만 원으로 하며 변호사 甲이 선지급하고 승소금액에서 정산한다.
변호사 甲이 소송 관련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 하다.
변호사 甲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변호사 甲이 이미 상당한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를 지출했 더라도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언제든지 소송위임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승소간주특약이 무효이므로 변호사 甲은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2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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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이 소송 관련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특약은 유효 하다.… ② 변호사 甲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에 불리한…… ③ 변호사 甲이 이미 상당한 소송비용과 하자진단비를 지출했 더라도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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