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하였다고 의심받 는 범죄행위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 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 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③
변호사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 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 성하는 것은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더라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④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항소심 판결문을 교부하고 상고할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는데, 사무직원이 의뢰인에게 상고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여 상고제기기간이 도과되어 의뢰인이 상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변호사는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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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 금 허위진술을…… ③ 변호사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 ④ 변호사가 사무직원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항소심 판결문을 교부하고 상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