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3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법조윤리 선택형
문 33.
검사 甲은 2018. 2.부터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검사로 근무하 다가 2019. 2.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2020. 3. 자신이 검사 재직 중 취급했던 행정사건을 수임하였다. 한편 변호사 乙 은 2018. 7.부터 2018. 12.까지 공익법무관으로서 甲의 지시에 따라 소송수행자로 위 행정사건을 취급하였는데, 2020. 3. 변호 사 개업 후 甲과 공동으로 그 사건을 수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 甲은 공직퇴임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위 행 정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 甲이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사건을 수임한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
변호사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행정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변호사 乙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아니므로 위 행정사건을 수 임한 것은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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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은 공직퇴임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위 행 정사건에 관…… ② 변호사 甲이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행정사건을…… ③ 변호사 乙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행정 사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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