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L의 업무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판결 선고 전에 법무법인 L에서 퇴사하고 개 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변호사 甲이 그 이후 제기된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측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다.
②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 라도 쌍방대리에 해당하므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당연무효이다.
③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하지만 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건을 수임한 위법 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 스스로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 임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위법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고 볼 수는 없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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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 ③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④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자 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