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6번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법조윤리 선택형
문 16.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L의 업무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판결 선고 전에 법무법인 L에서 퇴사하고 개 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변호사 甲이 그 이후 제기된 같은 쟁점의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 측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로 될 수 있다.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 라도 쌍방대리에 해당하므로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당연무효이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 하지만 양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건을 수임한 위법 이 있다 하여도, 피고인 스스로 위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 임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위법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고 볼 수는 없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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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 甲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 ③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 ④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자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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