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반도체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굴지의 주식회사 X의 법무팀장으로 취업하였다가 퇴 사하였다. 이후 甲은 변호사 개업신고를 하였다가 휴업을 하고 자동차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주식회사 Y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甲은 그후 주식회사 Y에서 퇴사하였고 변호사 개업신고를 한 후 조선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주식회사 Z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법무팀장이자 변호사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X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업무의 수 행이 가능하다.
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법무팀장으로 취업함에 있어서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변호사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Y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의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④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Z의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겸직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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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 甲은 주식회사 X의 법무팀장으로 취업함에 있어서 소속 지방변호…… ③ 변호사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Y의 이사로 선임…… ④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甲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