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4번

제10회 변호사시험 · 2021법조윤리 선택형
문 24.
A는 2016. 4. 6.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B의 말을 믿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첫 두 달 동안은 100만 원의 이자가 지급되었으나 석 달째부터는 지급되지 않아, A는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B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돈이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었다. A는 B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甲과 대여금반환청구사건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A와 변호사 甲이 체결한 위임계약에는 착수금과 성 공보수금 약정이 있었고 甲이 B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거나 공 탁금을 수령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기혐 의로 B를 형사고소하여 그 결과 A와 B 간에 재판외 화해가 성립되게 하였다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제기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A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B의 청구인 낙으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 A가 甲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대여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A가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을 변호사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B가 대여 금반환청구소송 중에 甲에게 대여금을 반환하였다면 변호사 甲은 착수금채권으로 보관금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A가 B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속기소 시 1,000만 원, 실형선고 시 2,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 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감액 될 수 있다. 법조윤리 1책형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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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사기혐 의로 B를 형…… ② 변호사 甲이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B의 청구인 낙으로 소송…… ④ A가 B를 사기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甲을 고소 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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