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의 증거물 압수조서를 임의로 필 사하여 외국 대사관 직원에게 전달하고 외국환거래법도 위 반한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로서 그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준에 따른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다. 다. 법관·의사·공인노무사에 대하여는 직무와 관련된 품위손 상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변리사·세무사·관세 사·공인중개사·건축사·기술사에 대하여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자체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고 있지 않는 데 반해, 변 호사법상의 품위손상조항은 변호사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되 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음으로써 위 전문직 들에 비하여 변호사를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라. 징계사유와 징계종류를 결부시켜 징계조항을 규정한 다른 전문직들과 달리, 변호사법상의 징계종류조항은 개별 징계사 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 으로 규정하지 아니 하여 징계처분에 대한 피징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가능하게 하여 법률의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