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24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법조윤리 선택형
문 24.
A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B는 법무법인 L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 속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변호업 무는 乙이 맡아 수행하였다. B에 대한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법무법인 L은 해산되었고, 甲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 후 A는 대리인으로 甲을 선임하여 B를 상대로 상해를 원인으 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B는 甲이 자신에 대 한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甲이 A를 대리하여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있 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있다. 형사사건에서 수임 주체는 법무법인 L이었을 뿐 아니 라 甲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어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있다. 甲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B가 이 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아 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없다. 법무법인 L이 해산되고 甲의 B에 대한 수임사무도 이 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甲은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 사였으므로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 이다.
없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선행된 형사사건과 실질적으로 동 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민사사건으로서 수임제한 규정 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24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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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있다. 형사사건에서 수임 주체는 법무법인 L이었을 뿐 아니 라 甲이…… ③ 없다. 법무법인 L이 해산되고 甲의 B에 대한 수임사무도 이 미 종료…… ④ 없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선행된 형사사건과 실질적으로 동 일한 쟁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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