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4.
A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B는 법무법인 L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 속 변호사 乙을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변호업 무는 乙이 맡아 수행하였다. B에 대한 형사사건이 종료된 이후 법무법인 L은 해산되었고, 甲은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였다. 그 후 A는 대리인으로 甲을 선임하여 B를 상대로 상해를 원인으 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B는 甲이 자신에 대 한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甲이 A를 대리하여 진행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있 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