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7.
변호사 甲과 乙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함께 행운합동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변호사 甲과 乙은 대외적으로 위 법 률사무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위 법률사무 소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반씩 분담하고, 수익은 변호사 甲과 乙의 수입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 였다. 2015. 5. 6. 변호사 甲이 사기죄로 구속된 A의 국선변호 인을 맡아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사기사건의 피해자인 B가 변호사 乙에게 찾아와 A를 상대로 제기하는 편취금에 대한 민사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변호사 乙은 B가 의뢰하 는 민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