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법무법인(유한)은 A회사와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성원 변호사 甲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乙을 담 당변호사로 지정하였고, 구성원 변호사 丙으로 하여금 변호사 甲과 乙을 지휘·감독하게 하였다. 그런데 담당변호사들이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을 간과한 과실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A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변호사 甲과 乙은 A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L법무법인(유한)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변호사 甲은 구성원 변호사이므로 A회사에 대하여 L법무법 인(유한)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변호사 乙은 구성원이 아닌 피고용자에 불과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변호사 甲과 乙 모두 A회사에 대하여 L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A회 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회 변호사시험 · 문 1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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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과 乙은 A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 ② 변호사 甲은 구성원 변호사이므로 A회사에 대하여 L법무법 인(유한)과…… ④ 변호사 丙은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