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변호사 보수는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 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변호사에게 공동당사자로서 소송대리를 위임한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불가분적으로 향유하게 되거나 패소할 경우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의 채무 를 부담하게 되는 때에는 공동당사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소 송대리위임에 따른 보수금지급채무는 당연히 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③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 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심 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제1심 판결을 송달받은 때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 된다.
④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은 일반적 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중 일부를 선급금으 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다.
제4회 변호사시험 · 문 22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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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보수는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 실의 원칙이나…… ③ 성공보수 약정이 제1심에 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보수 금의 지급…… ④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지급받는 착수금은 일반적 으로 위임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