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2011.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 재직할 당시 배석판사로 취급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이송되어 2012. 6. 9.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다. 한편, 甲은 서울중앙지방법 원에서 계속 근무하다 2012. 5. 31. 퇴직하여 개업하였다. 다음 중 甲이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은?
①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중인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②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 건의 쟁점이 동일한 형사사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에서 수사 중인 사건
③
자신이 판사로 재직 중인 기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사 건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민사소송 사건
④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무할 당시 대구지방법원에 소 제기되어 담당판사의 요청으로 조언을 했던 사건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2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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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계속 중인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②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 건의 쟁점…… ③ 자신이 판사로 재직 중인 기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사 건으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