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 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 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 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과 체결한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임사무를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의뢰 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수 임사무의 처리를 맡겨 그 다른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하 는 동안에는 그 다른 변호사가 동일한 내용과 정도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기간 동안 원래의 수임인인 변호사는 위 다른 변호사에게 비용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의뢰인 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 기 전에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형사고소를 제기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사건 위임인과 상대방 사이 에 재판 외 화해가 성립되어 결과적으로 소송제기를 할 필 요가 없게 된 경우에, 사건 위임인과 변호사 사이에 소제기 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명시적인 보수의 약정 을 한 바 없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건 위임 인은 변호사에게 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사의 명의로 취득한 권 리는 의뢰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2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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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 소판결이 있었…… ③ 민사사건의 소송 대리업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그 소송 제 기 전에 상…… ④ 변호사는 소송수행 등 수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