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고소인 A가 피고소인 B를 사기, 배임 등으로 검찰청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사건 진행비와 교제비를 내면 그 돈을 사용하여 ○○지방검찰청의 주임 검사 P를 자주 만나 술을 사주고 위 사건에 대하여 부탁하여 위 피고소인 B를 구속되도록 하여 주겠다’고 고소인 A에게 말하여 진행비 및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변호사 甲의 징계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변호사 甲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될 경우 이를 결재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대하여 위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 甲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고소인 A의 진정이 없는 한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③
변호사 甲은 담당 공무원과의 교제비 등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
④
변호사 甲이 실제로 교제를 하지는 않았고 충실한 변론을 통하여 피고소인 B가 구속되어 고소인 A가 변호사 甲의 징계를 원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甲을 징계할 수 있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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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될 경우 이를 결재한 지방검찰청의 검사…… ③ 변호사 甲은 담당 공무원과의 교제비 등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는…… ④ 변호사 甲이 실제로 교제를 하지는 않았고 충실한 변론을 통하여 피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