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5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35.
변호사 甲은 2006. 2. 7.부터 200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외근사무장 A로부터 소개받은 손해배상청구사건 15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사건의 알선 유치 대가로 총 870만원을 B에게 제공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2008. 8. 징역 6월 집행유예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변호사 甲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개시청구가 이루어졌다. 변호사 甲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자와 형평에 반하므로 죄명이나 양형에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형의 확정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징계할 수 없다.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은 징계의 양형시 참작되어야 한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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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죄명이 변호사법 위반이므로 형사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다……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미한 사유로 징계…… ④ 형사처벌은 징계와 별개이므로 징계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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