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문〉
甲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A에게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A는 甲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수표를 잘못 세어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하였다. 甲은 그 현장에서 A가 준 수표를 세어보고 1,000만 원이 더 지급된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A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위 아파트 매각대금 중 4억 원으로 B 소유의 X건물에 관하여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B에서 바로 乙 명의로 경료하였다. 그런데 乙은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X건물이 자기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 X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후 乙은 사업자금이 더 필요하여 X건물을 임의로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그런데 乙과 C간의 위 매매계약 체결 및 중도금 지급 사실을 알고 있던 丙은 乙에게 X건물을 자신에게 매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면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권유하였고, 이에 乙은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3억 원 전액을 받고 임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한편, 배우자 없는 甲은 乙의 처 丁이 乙과의 성격 차이로 잠시 별거 중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丁과 성관계를 맺었다. 乙은 丁과 甲간의 성관계 사실을 의심하고 丁에게 “용서해 줄테니 자백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丁은 甲과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乙은 그로부터 한 달 뒤 丁에 대한 이혼소송을 청구한 후 甲만 간통으로 고소하였다.
1.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논외로 함). (60점)
2. 검사가 甲과 丁을 간통죄로 기소한 것을 전제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丁에 대한 기소는 적법한가? (7점)
(2) 甲과 丁은 제1심 법원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심리를 받는 과정에서, 丁은 甲과의 간통사실을 자백하는 반면, 甲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D는 사건 발생 후 丁으로부터 甲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1) D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는가? (10점)
2) 다른 증거가 없을 때 제1심 법원이 甲과 丁에게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15점)
(3) 만약, 甲과 丁이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 丁은 항소하였으나 甲은 항소포기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 항소심에서 乙이 丁에 대한 이혼소송을 취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항소심법원은 丁에 대하여 어떠한 재판을 해야 하는가?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