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의3〉
K강 둔치 수변시민공원은 A시 소유 행정재산으로, 시민들의 산책 및 체육활동 등에 활용되고 있다. A시의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A시체육회(이하 ‘甲’이라 한다)에 위 공원 부지의 일부에 대하여 축구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5년간 사용허가를 하였다. 시장은 위 사용허가를 하면서 야간에 발생하는 조명탑의 빛과 체육활동으로 인한 소음이 인접한 아파트 단지 주민의 주거의 안온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일 21시부터 익일 06시까지는 시설을 운영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을 붙였다.
시장이 甲에게 한 위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10점)
2. 甲은 퇴근 시간 이후 직장인들의 이용수요가 높다는 점을 들어 매일 21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시설운영금지는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시장이 붙인 부관의 법적 성질을 밝히고, 甲이 해당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참조 조문]
※ 유의 사항
아래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함.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A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A시체육회와 A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A시체육회와 A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